연구조교장학금
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계열별 선발권을 부여받은 전임교수가 추천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공직자 및 군장학금
5급이상 최대 50%, 현역장교 최대 50%(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포함)(장학금 수혜율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확정)
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학교법인 산하 각급 학교 및 본 대학교 재직교원의 직계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군 위탁 장학금
군 위탁 취학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본 대학원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장학금
총장 장학금
학교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자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 (선발인원 및 수혜율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확정)
학생은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금 종류를 선택하여 반드시 논문지도교수 승인 후,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학생에 대하여 대학원 교학팀에서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교내 장학생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없다. 또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
교내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를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혜한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더라도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 근로 장학금. 단, 교내외 장학금 종류별로 중복수혜가 허용되는 경우.
- 교외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른 요건 충족에 의하여 중복수혜가 되는 경우.
- 기금·기탁 장학금으로 장학금별 해당 내규나 지침 등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 또는 환수한다.
-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 타학생의 명의로 장학금을 양도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교내 장학금을 이중수혜를 받은 경우 (단, 5항 나에 의한 중복수혜 허용의 경우는 제외)
- 장학금 신청 시 성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 또는 제적의 경우
- 직전 학기 성적이 "F" 또는 3.50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 기간 내 기준 성적이상 취득 시에만 해당 장학금 지급
- 각종 장학금 제도에 의거, 수혜 받은 학생 신분이 변경된 경우
- 교수가 전직, 사직, 퇴직 시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위 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취소 또는 환수하며, 추후 발견된 중복수혜건도 환수 조치한다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정된 경우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가 적절치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대학원장은 확정된 장학금 수혜자에 대하여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발급하고 장학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납부토록 한다. 단, 고지서 발급 이후에 장학금수혜자가 확정될 시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