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 : 2008.10.07
1차 개정일 : 2010.03.01
2차 개정일 : 2011.03.01
3차 개정일 : 2012.02.01
4차 개정일 : 2013.03.01
5차 개정일 : 2014.03.01
6차 개정일 : 2014.09.01
7차 개정일 : 2015.03.01
8차 개정일 : 2016.03.01
9차 개정일 : 2017.01.01
10차 개정일 : 2018.05.01
제 1 조 (목적)
① 본 내규는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조에 의거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건축공학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이하 ‘건축공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건축공학프로그램의 운영)
① 건축공학과에서는 ‘건축공학프로그램’(국문학위명: 공학사(건축공학), 영문학위명: Bachelor of Engineering in Architectural Engineering)과 ‘일반프로그램’(국문학위명: 공학사, 영문학위명: Bachelor of Engineering)을 각각 설치 운영한다.
② 건축공학과의 학과장은 모든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프로그램 내에는 Program Director(이하 PD)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건축공학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은 건축공학과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건축공학 프로그램위원회(이하 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④ 외부 산업계 인사가 포함되도록 PD의 주관하에 산학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⑤ 건축공학프로그램은 순환적 자율개선형 공학교육모델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며, 그 운영은 ‘건축공학프로그램 교육목표 평가시스템 운영세칙’ 및 ‘건축공학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시스템 운영세칙’에 따른다.
⑥ 기타 건축공학프로그램 운영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 (건축공학프로그램 이수요건)
① 건축공학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한 기본 졸업요건은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3조 1항에 따른다.(KEC 2015기준)
② 상기 ①항의 기본 이수요건 외에 건축공학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공학사(건축공학)(Bachelor of Engineering in Architectural Engineering)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별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년 포함 및 이후 신.편입학생의 교과과정은 [별표 2-1]이다.
2. 2016년 포함 그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교양 교과과정은 [별표 2-2]와 같으며 전산학 과목 6학점 ‘컴퓨터그래픽‘ 및 ‘컴퓨터활용‘을 이수하거나 두 과목의 대체 가능 전산학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단, 2015년 포함 그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교양 교과과정 [별표 2-3]과 같이 전문교양 과목을 18 학점 이상 이수한 것을 교양 과목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전공 과목은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5. 4학년 1학기 ‘건축공학캡스톤설계’ 과목 또는 4학년 2학기 ‘건축종합논문’ 과목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종류는 연구논문, 설계 성과물, 공모전 성과물 등이 될 수 있다. 단, 2013년까지 개설되었던 “건축종합논문 1,2”와 “건축공학캡스톤설계”의 성과물인 “졸업논문”과 “캡스톤설계보고서”를 통해서도 이 호와 관련된 졸업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6. 설계학점이 포함된 과목의 이수를 통해 설계학점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설계학점이 포함된 과목과 각 과목에 포함된 설계학점은 [별표 3-1]과 같다. 단, 2013년 포함 그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별표 3-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설계학점 관련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7. 건축공학프로그램의 권장이수체계는 [별표 4]와 같으며, 그 중 전공영역에 대한 필수 이수체계는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미 선수과목을 수강하였으나 재수강 하는 경우와 해당 후수과목의 담당교수가 수강능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후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③ 건축공학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①항의 졸업요건과 ②항의 건축공학프로그램 졸업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하다.
④ 건축공학프로그램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졸업심사서는 학교 정보시스템 양식에 따른다.
제 4 조 (인증사정)
① 프로그램위원회는 상기 제3조에 따라 인증 대상자의 건축공학프로그램 이수요건 만족 여부를 사정한 후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건축공학프로그램 이수표기)
① 건축공학프로그램 이수표기 사항은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 6 조 (건축공학프로그램 신청 및 변경)
① 건축공학프로그램의 신청 및 변경에 대한 기본사항은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다. ② 2006학번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모든 학생이 “건축공학프로그램”에 배정된다.
③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ROTC, 편입생, 전과생, 외국인 학생, 학사경고자, 유급복학자, 재입학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2015학번 포함 이전학번 학생 중 기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자는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면담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4학년 1학기(이수학기기준 6학기) 수강정정기간 마감일까지 학교 정보 시스템의 학위과정(프로그램)최종(변경)선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한다.
⑤ 일반프로그램으로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이후 건축공학프로그램으로 재변경은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해 허용한다.
제 7 조 (학생지도)
① 건축공학 프로그램의 학생지도에 대한 기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지도교수는 지도학생 면담결과를 전상 상 또는 서면 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조 (전입생의 수용정책)
① 건축공학프로그램을 신청한 전입생(편입생, 전공변경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의 수용정책에 대한 기본 사항은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6조에 따른다.
② 건축공학과 프로그램위원회는 인정학점기준에 따라 [별표 5-1]과 [별표 5-2]의 양식으로 전입생등의 학점인정심사를 시행하며 인정학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 9 조 (교외 이수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학점 인정)
① 건축공학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 중 국제기관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광운대학교 규정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와 ‘국제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에 따른다.
② 국제기관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학생은 파견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소속된 프로그램의 과목과 동일 혹은 유사교과목에 대해서는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의 인정여부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파견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프로그램의 과목과 동일 혹은 유사교과목의 경우 대체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파견 교환학생의 경우 프로그램 과목과 동일 과목 혹은 유사과목의 경우 성적내역과 해당 수강 과목 강의계획서를 근거로 제출하면 건축공학과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과목의 대체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3. 설계학점이 있는 교과목을 대체과목으로 인정받는 경우 설계보고서 혹은 이에 준하는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공학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 중 인턴십(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광운대학교 규정 ‘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인턴십(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인증 교과목 학점 인정은 장기(글로벌)인턴십 참여 학생만 가능하며, 인증교과목 학점 인정여부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교과목 중 실습 업체의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최대 12학점까지 대체 인정한다. 단, 인턴십 참여 학기가 4학년 1학기의 경우에는 ‘건축공학캡스톤설계’ 를 포함 할 수 있다.
2. 인텁십 참여에 대한 인증 교과목 인정을 위해서는 ‘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의 ‘인턴십 일지’와 ‘인턴십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공학과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교과목에 대한 대체 교과목으로 인정된다.
3. ‘건축공학캡스톤설계’를 대체과목으로 인정받는 경우 설계보고서 혹은 이에 준하는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