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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도

자격시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합격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외국어시험

시험과목

- 영어(석사, 박사과정 모두 100점 만점, 70점)
- 제2외국어(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만 해당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종의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제 2외국어는 박사과정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학과에 한하며 시험과목은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택일하고 이외의 제2외국어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험시기

- 매학기 초

응시자격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자(1학기부터 응시 가능)

재응시

- 불합격 시 재응시 가능(횟수에 제한 없음)

시험면제(영어)

- 어학시험 시행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TOEIC 700점 이상 또는 TOEFL 500점(CBT 173, iBT 61) 이상, TEPS 602점, New TEPS 327점, IELTS 6.0 이상을 취득한 학생
※ 면제 신청서(소정양식)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대학원 교학팀(화도관 207호)에 제출
※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시험 및 영어시험 중 한 과목을 선택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면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취득하거나, 위 (5)항의 해당자에 한하여 면제 가능

종합시험

시험과목

전공과목 가운데 학과에서 정하고, 학생은 그 중 선택
- 석사과정 : 3과목(과목당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 4과목(과목당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응시자격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석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응시학기 현재 2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자
- 박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응시학기 현재 56학점(석사과정 인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 4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52학점(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자

응시시기

- 매학기 초

재응시

불합격 시 재응시 가능(횟수 제한 없음)
- 1과목 불합격 시 그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 2과목 이상 불합격 시 전과목(석사 3과목, 박사 4과목)에 재응시

논문제출자격

석사학위과정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 3, 4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24학점 (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1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논문지도교수와 논문제목을 승인 받은 후 그 다음 학기부터 1개 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있는 자

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 예정자(단, 휴학기간은 제외)

학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타전공(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

우수논문지원금 수헤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조건을 완료한 자

석·박사 통합과정

필수과목 (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2, 3, 4, 5, 6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60학점(학부 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석·박사통합과정 중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면 석사과정을 적용

제1외국어(일반영어 및 전공영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단, 제2외국어 시험을 논문 심사 청구요건으로 선택한 학과의 학생은 학위논문 이전까지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논문지도교수와 논문제목을 승인 받은 후 그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있는 자

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 예정자(단, 휴학기간은 제외)

학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타전공(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

우수논문지원금 수혜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조건을 완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