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선,후수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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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교과목 미이수 학생은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 심사】 에서 담당과목 교수의 승인을 통해 해당과목
(수강신청 한 후수과목)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심사는 상담 기간 내 담당과목 교수와의 상담(Oral Test, Quiz 등)으로 평가됩니다.
상담결과, ‘승인'받은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며, ‘승인불가’ 받은 학생은 '수강삭제조치(일괄)'로
해당 학기에 해당 과목(수강신청 한 후수과목) 을 수강 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 전자정보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재학생 전체
(※단, 건축학과, 정보융합학부는 해당되지 않음)
2. 선수교과목 이수현황 확인
| [수강신청 후] |
[수강신청 전] ○ 선.후수 필수 지정 교과목 현황 확인 → 수강신청 자료집
| ○ KLAS [공학교육] 선수교과목이수현황조회 선수교과목이수현황조회 |
3. 선수교과목 '미이수' 대상자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 심사】 안내
구분 | 시행내용 | |||||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심사 | 학생 | 수강신청 기간 | | 선수과목 미이수 학생 <승인상담>기간 (당해학기 수강신청 후~수강변경기간 전까지) | ||
선수교과목 이수현황점검 | ▶ |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선수과목미이수인정》 승인상담 | 승인 | 과목수강 | ||
승인불가 | 해당 과목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 기간) | |||||
교수 | 담당과목 교수가 학생의 ‘선수교과목 미이수’에 대한 상담(Oral Test, Quiz 등) 후, 수강승인(담당교수 : KLAS 에서 선수과목 인정 전자승인) | |||||
※ 선수과목 미이수 학생 중 기한 내 <선수교과목 미이수 인정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수강신청 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1/4선 【수강삭제】 조치되어 해당 수강신청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 상담 및 승인기간
- 1차 : 2022. 2. 15.(화) ~ 3. 7.(월) ※기간 내 상담(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 2차 : 2022. 3. 8.(화) ~ 3. 15.(화) ※수강신청 변경한 과목에 한함
○ 상담방법 :
① 수강신청 한 과목 담당교수에게 '선수교과목 미이수'에 대한 상담 요청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면대면 상담하지 않고, 온라인(이메일) 및 전화 상담
② 담당 과목 교수와의 상담(Oral Test, Quiz 등)을 통해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심사’
③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해당 과목 〔수강이 가능〕함.
→ 승인 받지 못한 학생은 〔수강불가〕함.
※ 수강신청변경기간 전에 반드시 온라인 상담(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변경으로 ‘선수과목을 미이수한 후수과목 신청한 학생’은
담당과목 교수님께 수강변경일로부터 1주이내에 반드시 온라인 상담(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선수교과목 '미이수' 심사 관련 문의 :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팀(940-5781), 소속학과 사무실